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기지분 미교부 시 주식가액 비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89회신일 2013.09.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지분 미교부 시 주식가액 비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11

주식을 실제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의 기존 자기지분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 발행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실제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를 반영해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고 교환대가로 주식만 발행해 지급한다. A법인은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에 보유하던 B법인 지분에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A법인이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면서 A법인(완전모회사)이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B법인(완전자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A법인이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면서 교환대가로 주식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서, A법인(완전모회사)이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B법인(완전자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완전자회사 지분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주식발행비율의 산정방법.

회답

A법인이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면서 교환대가로 주식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서, A법인(완전모회사)이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B법인(완전자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89 (2013.09.11 회신), "자기지분 미교부 시 주식가액 비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64)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자기지분에 대해 주식 미교부시 주식발행비율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