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4256회신일 2024.10.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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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10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의 포괄적 교환에 적용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의 포괄적 교환에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들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인 경우에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자본거래-4256 (2024.10.10 회신),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08)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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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