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은 주식 처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7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은 주식 처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주식 수만 줄이는 병합에 따른 주식 수 감소는 처분이 아니다.

포괄적 교환 후 자본금 변동 없이 하는 주식병합이 주식 처분인지 물었다. 발행주식 수만 줄이는 병합에 따른 주식 수 감소는 처분이 아니다. 신주를 받지 못한 단주의 처리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처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은 바꾸지 않고 발행주식 수만 줄이기 위해 주식병합을 한다. 일부 단주는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처리대금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는 조특법§38

①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한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는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외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상법」 제443조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외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 수 감소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 수 감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443조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 처리대금을 받은 부분은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2707 (<time datetime="2025-07-30">2025.07.30</time> 회신), "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은 주식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681)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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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