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주주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가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인주주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2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5의6. 영 제35조의3제10항 및 영 제35조의4제7항에 따른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별지 제23호의5서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5의7. 영 제35조의6제5항에 따른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23호의6서식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가 해당 주식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5호의4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5호의4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5호의4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6 (<time datetime="2011-01-27">2011.01.27</time> 회신), "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57)
원 제목
개인주주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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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