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포괄적 교환 주식과 무상주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적 교환 주식과 무상주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 계산식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의 양도소득세와 이후 받은 무상주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발행초과금 재원의 무상주도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937" alt="img21999937" > ┌────────────────────────────────────────┐ │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 처분한 주식 수 │ │ 제3항에따른양도소득-제3항제2호 ──────────────────────│ │ 의 금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06307" alt="img147306307" > ┌────────────────────────────────────────┐ │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 처분한 주식 수 │ │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 - ──────────────────────│ │ 제3항제2호의 금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 └────────────────────────────────────────┘ </img>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5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했다.

질의요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에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며,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함

회답

법령해석과-2898

본문(원문)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해당 완전모회사의 주식 양도 당시의「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완전모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교환 이후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완전모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우 당초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68 (<time datetime="2020-09-08">2020.09.08</time> 회신), "포괄적 교환 주식과 무상주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45)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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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세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