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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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상법(2011.4.14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제461조의2에 따른 감액 배당이어야 한다.

2 회계상 역합병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간 합병시 합병신주 교부에 의해 지분율이 변동됨에 따라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처리하는 역합병의 세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회계처리가 아니라 상법상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자회사 합병에서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감자차익 자본전입과 감자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놉ㄴ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하여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감자차익을 피매수회사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일부의 자본전입과 합병에서 발생한 감자차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입 잉여금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며 감자차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피매수회사가 감자차익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합병 자산평가와 분할 유보금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이를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 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자산평가와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유보금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는지와 시행령상 승계 가능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분할 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나?
분할 법인이 세무 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경우 이를 승계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방법을 묻는다.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명세서에 구분 표시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정명세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처리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 중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행사연도의 주식발행초과금 계상액은 기타잉여금으로 한다. 부여·행사 내역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시점에 할인차금은 손금산입하고 대응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산입한다. 이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에는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손익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는 승계하되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은 별도 조정이 불필요하고 신설법인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승계 시 손금산입한다. 신설법인은 대응 금액을 익금산입한 뒤 할인차금 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역합병 시 자산·부채와 합병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세무조정하고 합병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회계상 매수회사의 합병은 세법상 승계합병인가?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이 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을 갖춰도 해당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세무조정하고 자산·부채와 구분해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주발행형 선택권 비용은 어떻게 조정하나?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방식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에 안분해 손금 처리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행사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해당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한다.

12 주식보상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방식의 주식매입 선택권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용역 제공기간에 안분해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행사연도의 해당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한다.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비용이 대상이다.

13 선택권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관련 적용 규정과 행사이익의 시가 및 비용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신주발행방식의 안분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현금 지급 방식에서는 실제 지급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현물출자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인투자 법인이 자본재를 도입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출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현물출자용 중고기계류를 도입할 때 기장할 금액을 물었다. 자본재 취득가액은 출자등기일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로 계산한다. 출자금액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미달분은 자본의 납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15 자본전입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도 증자액인가?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여부에 불구하고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전입등기를 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증자소득공제상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된다. 상법 제459조 제1호의 주식발행초과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현물출자가액이 자본금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현물출자가액이 발행주식의 액면금액(등 기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주식발생 초과금으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가액이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가액 중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인 등기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처리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 현물출자 자본재에는 어느 날 환율을 적용하나?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현물출자를 이행키 위하여 도입된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통관일 환율을 적용하며, 허가일과 통관일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율차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자본재의 적용환율과 환율차액 처리를 물었다. 자본재 취득가액에는 설비자본재를 통관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한다. 인가일과 통관일 사이의 환율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국인 투자 중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인가?
외국인이 구외자도입법에 의하여 투자인가를 받아 출자비율에 따라 투자지분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투자지분을 납입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투자인가를 받고 출자비율대로 투자지분을 납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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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