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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형 선택권 비용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발행형 선택권 비용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 제공기간에 안분해 손금 처리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신주발행방식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에 안분해 손금 처리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행사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해당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했다. 약정용역 제공기간에 관련 비용을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관련 비용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회답

1.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합니다.

2.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해당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95 (<time datetime="2002-05-24">2002.05.24</time> 회신), "신주발행형 선택권 비용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84)
원 제목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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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