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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익 자본전입과 감자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입 잉여금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며 감자차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자본준비금 일부의 자본전입과 합병에서 발생한 감자차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입 잉여금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며 감자차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피매수회사가 감자차익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하는 합병에서 발생한 감자차익을 피매수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놉ㄴ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하여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감자차익을 피매수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감자차손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의 처리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하여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감자차익을 피매수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감자차손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의 처리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전입된 것으로 보는 잉여금.
2. 합병에서 발생한 감자차익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감자차손의 처리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 제461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봅니다.
2.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하여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감자차익을 피매수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감자차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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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 (2008.01.31 회신), "감자차익 자본전입과 감자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88)
- 원 제목
-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