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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역합병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회계처리가 아니라 상법상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업회계기준상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처리하는 역합병의 세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회계처리가 아니라 상법상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자회사 합병에서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合倂에 의한 淸算所得"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新設合倂 또는 3이상의 法人이 合倂하는 경우 被合倂法人이 취득한 다른 被合倂法人의 株式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抱合株式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0조 삭제 <200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신주 교부로 지분율이 변동되어 기업회계기준상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였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에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간 합병시 합병신주 교부에 의해 지분율이 변동됨에 따라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해산하는 회사가 청산소득 납세의무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면2팀-758(2006.05.04)
법인간 합병시 합병신주 교부에 의해 지분율이 변동됨에 따라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이하생략)
◈ 서면2팀-492(2006.03.15)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17의 규정에 의해 지배ㆍ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자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0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임.
◈ 서이46012-11677(2002.09.06) (중략)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이를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와 구분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상 역합병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의 판단 기준.
회답
1. 서면2팀-758(2006.05.04)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서면2팀-492(2006.03.15)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이다.
3. 서이46012-11677(2002.09.06)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구분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8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677 회계상 매수회사의 합병은 세법상 승계합병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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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09 (<time datetime="2008-09-18">2008.09.18</time> 회신), "회계상 역합병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64)
- 원 제목
- 기업회계기준상 역합병시 세법적용 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