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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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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취득가액은 출자등기일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현물출자용 중고기계류를 도입할 때 기장할 금액을 물었다. 자본재 취득가액은 출자등기일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로 계산한다. 출자금액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미달분은 자본의 납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 목적물인 자본재를 도입해 현물출자한다. 환산 결과 출자금액과 취득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법인이 자본재를 도입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출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 금으로,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의 납입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이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의 목적물인 자본재를 도입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동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출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의 납입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로부터 현물출자를 위한 중고기계류를 도입하는 경우 기장할 금액.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이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의 목적물인 자본재를 도입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동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출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의 납입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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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 (<time datetime="1992-01-24">1992.01.24</time> 회신), "현물출자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84)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가로부터 현물출자를 위한 중고기계류를 도입하는 경우 기장할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