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전입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도 증자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45회신일 1991.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전입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도 증자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30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된다.

자본전입등기를 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증자소득공제상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된다. 상법 제459조 제1호의 주식발행초과금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여부에 불구하고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459조 제1호에서 게기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의2제3항(1990.12.3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본전입등기를 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법 제459조 제1호에서 게기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의2제3항(1990.12.3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5 (1991.10.30 회신), "자본전입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도 증자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27)
원 제목
자본전입등기 하지 아니한 주식발생초과금의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