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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용역 제공기간에 안분해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행사연도의 해당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한다.
신주발행방식의 주식매입 선택권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용역 제공기간에 안분해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행사연도의 해당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한다.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비용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에 안분한 비용과 행사시점의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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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4 (<time datetime="2002-05-22">2002.05.22</time> 회신), "주식보상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40)
- 원 제목
- 주식보상비용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