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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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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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기본-2009.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만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에 우선한다.

2 당해세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는 어떻게 적용되나?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압류선착수주의와는 별개임
국세기본-200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의 관계를 물었다. 당해세 우선 규정은 담보권 등과의 순위에 적용되며 압류에 의한 우선과는 별개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

3 상속개시 후 설정된 전세권보다 상속세가 우선하나?
상속세(당해세)는 당해재산(상가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등기된 전세권에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임.
국세기본-2001.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이후 설정등기된 전세권과 상속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는 상가건물 매각대금에서 해당 전세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당해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이고 전세권이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등기된 경우이다.

4 압류 뒤 공매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가?
전세권에 있어서 선순위이면서 존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국세기본-2001.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처분 후 공매가 진행될 때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물었다. 존속기간 약정이 없거나 압류등기 후 6개월 이내 만료되면 소멸하지만, 선순위이고 6개월 이상 남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전세권이 있으면 그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5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국세의 법정기일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에는,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1.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전입과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담보권 설정 재산 매각 시 국세 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나?
체납자의 재산 중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200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 설정된 체납자 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 우선권의 판단 근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당초 회신 내용을 참고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 46101-1892호의 답변내용이 제시됐다.

7 상속세가 전세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9.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전세권 설정 등기로 담보된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묻는다.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 담보권 재산의 국세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나?
체납자의 재산 중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1999.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체납자 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우선권 판단 기준을 물었다.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법정기일과 과세원인은 해당 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9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가압류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국세기본-1999.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지 물었다. 가압류채권은 국세기본법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10 증여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상속세ㆍ증여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ㆍ등록일의 순위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하
국세기본-1998.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증여세와 근저당권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일의 선후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일반적인 담보채권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사실이 증명되면 국세나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11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국세기본-1997.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순위와 압류선착주의의 관계를 물었다. 해당 국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우선하지만 압류선착주의와는 별개다. 이 규정은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된다.

12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상속재산인 주택의 공매대금 분배시 체납한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보증금보다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1996.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택의 상속세와 임차보증금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보다 우선하지만 일정한 소액 임차보증금에는 우선 징수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증재산 보상금에서 증여세가 전세권보다 우선하나?
당해세인 증여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국세기본-1996.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의 수용보상금 배분에서 증여세와 전세권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과세된 증여세는 전세권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 증여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증여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므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4.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세인 증여세와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증여세가 담보권 설정의 등기·등록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증여세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5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권보다 항상 우선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치초과이득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은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4.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와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권 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6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항
국세기본-1994.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7 1990년 말 이전 국세의 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에 도래한 국세와 저당권, 질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권 판단기준은 국세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199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인 국세와 담보채권 간 우선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 납부기한과 저당권·질권·전세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4277호) 제5조의 1993.12.31 개정내용에 따른다.

18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3.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전세권·질권·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담보권의 등기·등록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9 상속세와 가산금은 담보권보다 우선하나?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하는 상속세(방위세포함)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함
국세기본-1992.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가산금의 담보권 대비 우선순위 및 상속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은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하며 확정된 피상속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우선징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고 상속세에는 방위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납부기한 전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의 납부기한이 1990.09.03 이후 1991.01.01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제외)하
국세기본-1991.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와 그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납부기한 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해당 재산 부과 국세를 제외하고 우선한다. 재산가액상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하며 그 판단은 세무서장이 한다.

21 명의신탁 증여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가?
상속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1.0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해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한다. 우선 대상 담보권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그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의 배분은 등기부상 등재된 순위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1987.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전세권 담보채권에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전세권에 따른 담보권 채권의 배분은 등기부상 등재된 순위에 따른다. 판단 기준은 해당 재산에 관계된 전세권의 등기부상 순위다.

23 강제집행 부동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는가?
법원이 강제집행하는 부동산에 교부 청구된 국세의 납부기한 1년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으로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청구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1986.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부동산에 교부청구된 국세의 우선권을 물었다. 담보권의 선행 설정·등기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 납부기한 1년 전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과 등기·등록 여부가 기준이다.

24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 효력이 생기나요?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6.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물었다. 임차권의 대항력만으로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잔여액은 근저당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기보다 공탁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5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등기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대항령이라 함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6.04.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을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전세권으로 볼 수 없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력은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을 뜻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전세권 없는 소액 아닌 보증금도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임차주택의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5.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 전세금이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지 물었다. 소액보증금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소액이 아닌 보증금은 공매절차 밖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선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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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