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강제집행 부동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6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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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강제집행 부동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권의 선행 설정·등기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국세가 우선한다.

강제집행 부동산에 교부청구된 국세의 우선권을 물었다. 담보권의 선행 설정·등기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 납부기한 1년 전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과 등기·등록 여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이 강제집행하는 부동산에 교부 청구된 국세의 납부기한 1년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으로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청구된 국세가 우선함

본문(원문)

법원이 강제 집행하는 부동산에 교부청구된 국세의 납부기한 1년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으로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청구된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이 강제집행하는 부동산에 교부청구된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교부청구된 국세의 납부기한 1년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으로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청구된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667 (<time datetime="1986-10-10">1986.10.10</time> 회신), "강제집행 부동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68)
원 제목
법원이 강제집행하는 부동산에 대한 우선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