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여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5507-856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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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가 담보권 설정의 등기·등록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당해세인 증여세와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증여세가 담보권 설정의 등기·등록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증여세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므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므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세인 증여세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므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5507-8568 (<time datetime="1994-11-10">1994.11.10</time> 회신), "증여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96)
원 제목
당해세인 증여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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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