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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475, 상속증여-2293 및 상속증여-2862이다.

3 비특수관계인 간 고가 양도는 증여세 대상인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4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비상장주식은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와 가액을 묻는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차감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 양도자가 지배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양도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수하면 얼마가 증여인가?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묻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법 시행령상 정해진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양도자가 ‘양수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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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계산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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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30%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 대비 저가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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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과 출자자의 특수관계 및 저가양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여러 종전 해석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 불균등 감자나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본감소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자 이익이나 현저한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저가양수 증여인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수 증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저가 대물변제 취득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대물변제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중소기업 주식을 저가양수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계산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는 관련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구체적인 주식 평가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속지분을 싸게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저가양수한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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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공동상속인에게서 상속지분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의한 재분할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저가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익법인이 저가 양수한 이익도 과세되나?
저가양수로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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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로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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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양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이익을 얻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거래조건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에서 정한 평가액을 말하며 법인세상 평가방법은 추후 회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얼마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액을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 및 양도일 현재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저가양수 재산과 콘도이용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저가양수시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한 의미및 콘도미니엄 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 때 증여세 과세기준과 콘도미니엄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콘도이용권은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레미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형제간 주택 저가매매는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수,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시가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나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인 가액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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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