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수하면 얼마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595회신일 2016.02.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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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수하면 얼마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16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묻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법 시행령상 정해진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15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5-상속증여-0440, 2015.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회답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됨.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440(2015.4.21.)을 참고함.

  • 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595 (2016.02.16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수하면 얼마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96)
원 제목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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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