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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양수ㆍ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본인과 다른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9-상속증여-0746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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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705 (2024.11.08 회신),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380)
- 원 제목
-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