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인 간 고가 양도는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38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특수관계인 간 고가 양도는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1128(2017.05.19.) 및 재산세과-268(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1128(2017.05.19.) 및 재산세과-268(2011.06.0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890 (<time datetime="2020-05-06">2020.05.06</time> 회신), "비특수관계인 간 고가 양도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42)
원 제목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