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얼마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52회신일 2000.10.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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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9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액을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 및 양도일 현재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다. 양도일 현재 법인의 임원과 법인을 출자로 지배하는 자 및 그 친족의 관계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액과 특수관계의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출자로 지배하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252 (2000.10.1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얼마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77)
원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저가양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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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