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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지배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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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용인은 양도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양도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관련된 거래이다.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하는 경우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3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익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익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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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344 (2016.10.21 회신), "양도자가 지배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92)
- 원 제목
- 특수관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