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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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국외 소득을 본인 명의로 예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외에서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예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명의 예치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납세영수증 등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2 증여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증여 혐의가 있는 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의 전제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는 점이다.

53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나?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소득·차입금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이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입증된 취득 전 부채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되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4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5년 이내에 부ㆍ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부모 각각의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자금출처는 직장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임대보증금은 공동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갑 소유 토지위에 갑, 을, 병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갑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 병의 신축건물 취득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토지에 갑·을·병이 공동 건물을 신축할 때 임대보증금을 을·병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분과 갑의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병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뒤 건물분을 각자의 소유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56 공동명의 건물 취득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나?
10억 원 이하의 재산취득자가 당해 취득자금 중 80%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건물 취득 시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소명 기준을 물었다. 10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자금 중 80% 이상을 본인 소득으로 조성했음을 입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배당소득은 얼마까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배당소득이 있는 자가 그 소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그 배당소득이 세대원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어 그에 따른 종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인정되는 자금출처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인정된다.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되고 합산대상자가 세금을 냈다면 그 세액도 공제한다.

58 상속 협의분할과 직계존비속 소비대차는 어떻게 보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시 당초 상속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일단 적법한 상속절차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간에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자금출처를 조사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증여세 과세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 인정을 물었다. 당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적법한 상속절차 후 이전되는 지분에는 과세된다. 자금출처 조사에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9 국외 반입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였거나 국내에서 본인의 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반입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국외 반입이나 본인 명의 환전 사실만으로는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입하거나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여받은 부족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60 재산취득 자금출처 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금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4430, 1989.12.06이다.

61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2782, 1985.09.14이다.

62 증여받은 금융자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 등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이 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97, 1988.08.18 회신문을 제시했다.

63 배당소득은 얼마까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 조사에서 배당소득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묻는다.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 관한 판단이다.

64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나요?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묻는다.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처를 조사하며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력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65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세 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66 재산취득 자금출처 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금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7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력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68 재산취득 자금출처 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금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9 타인 담보로 받은 대출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단순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타인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은 채무액의 과세상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91, 1989.06.23 회신문 사본을 제시하였다.

70 등기 재산을 증여받은 때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는 당해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증여로 취득한 시기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를 묻는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취득일 전에 차용한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71 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처분대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72 재산 취득자금은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73 타인 담보 대출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단순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사실상의 증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대출금의 변제사실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단순한 채무보증으로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대출금 변제사실을 사후관리한다.

74 실명전환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조사하나요?
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가명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뒤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실명화한 금융자산을 인출해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금은 출처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5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나?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782, 1985.09.14를 제시했다.

76 증여받은 금융자산은 부동산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 등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이 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예금·적금 등이 부동산 구입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은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된다. 실제 증여 여부와 시점은 입출금상황과 자금 사용자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77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은 증여로 보는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본인의 사업소득은 사업체의 관리인의 존재 여부를 불구하고 자금출처로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이 증여인지와 사업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받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본인의 사업소득은 관리자 유무와 관계없이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78 특정재산 취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앞서 보낸 질의회신문 사본을 다시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82, 1985.09.14를 제시했다.

79 타인 명의 농지의 경작소득도 자금출처가 되나?
타인명의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으로 실제경작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동 소득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나 실제 경작소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 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자가 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실제 경작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0 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 또는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뒤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45, 1987.07.09를 제시하였다.

81 자금출처 소명 시 처분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금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 당시의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자금 조사와 과거 처분 부동산의 소명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사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이며, 처분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소명가액으로 한다. 처분 당시 금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82 자금출처로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부채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자금과 부채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3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취득자금은 조사하나?
자금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조사 대상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특정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이다.

84 자금출처 증빙을 제삼자가 이용할 수 있나?
특정인이 재산을 취득하면 소관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 때 조사 확인된 자금출처의 증빙 자료를 당사자 아닌 자가 조세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로 확인된 자금출처 증빙 자료를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가 아닌 자는 해당 자료를 조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자료는 증여세 과세요건 확인을 위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보된 것이다.

85 취득재산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자금출처의 능력 여부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출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86 전세금과 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은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상의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과 보증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금과 보증금은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상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

87 담보대출금은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차용금이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의 흐름 등 실제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준이다.

88 특정재산 취득자금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 94・・・29의2를 참조 바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4...29-2를 참조해야 한다.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9 예금 사실 없는 처분대금의 추정이자도 자금출처인가?
특정재산을 처분대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동 처분대금 이외의 이자 상당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처분대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추정이자를 자금출처로 인정할지 물었다. 금융기관 예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 이자 상당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 처분대금 자체와 달리 이자 상당액은 실제 예금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90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나?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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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91 자산 취득자금의 채무액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서 채무액은 사채, 공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 취득에 충당하였음이 확실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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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채와 공채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 취득에 충당된 것이 확실한 채무액을 인정한다. 실제 충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