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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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액은 부모 각각의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부모 각각의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자금출처는 직장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년 이내에 부ㆍ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5년 이내에 부ㆍ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 규정의 금액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2. 근로소득자의 자금출처 입증자료로는 직장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5년 이내에 부ㆍ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방법

2. 근로소득자의 자금출처 입증자료

회답

1. 5년 이내에 부ㆍ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 규정의 금액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2. 근로소득자의 자금출처 입증자료로는 직장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음.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20 (<time datetime="1995-11-21">1995.11.21</time> 회신),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48)
원 제목
부ㆍ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때 증여재산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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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