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재산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재산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출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자금출처의 능력 여부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자금출처의 능력 여부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으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761, 1986.03.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1, 1986.03.06

정제 정리

질의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회답

1.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자금출처의 능력 여부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질의 내용 중 양도소득세 부분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761(1986.03.0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61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58 (<time datetime="1986-08-19">1986.08.19</time> 회신), "취득재산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86)
원 제목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