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금융자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금융자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증여받은 현금·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97, 1988.08.18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과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부동산 구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 등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297,

1988.08.18)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97, 1988.08.18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현금 및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이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2297, 1988.08.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2297, 1988.08.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97 증여받은 금융자산은 부동산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04 (<time datetime="1990-09-04">1990.09.04</time> 회신), "증여받은 금융자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57)
원 제목
현금 및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금출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