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재산 취득자금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72회신일 1985.11.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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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1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4...29-2를 참조해야 한다.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4...29-2를 참조해야 한다.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 94・・・29의2를 참조 바람

본문(원문)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4...29-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개의 사례에 대하여 동 규정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회답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4...29-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개의 사례에 대하여 동 규정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구0755 심판결정
    1999.12.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4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구0748 심판결정
    1999.12.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4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72 (1985.11.21 회신), "특정재산 취득자금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24)
원 제목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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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