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금융자산은 부동산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금융자산은 부동산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은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된다.

증여받은 현금·예금·적금 등이 부동산 구입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은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된다. 실제 증여 여부와 시점은 입출금상황과 자금 사용자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 및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부동산 구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소관세무서장이 입출금상황과 자금 사용자 등을 조사한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 등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이 됨

본문(원문)

1.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 등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현금 및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자금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인지, 증여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입출금상황, 자금의 사용자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현금 및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이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 등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된다.

2. 금융자산을 실제로 증여받았는지와 증여시점이 언제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입출금상황, 자금의 사용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97 (<time datetime="1988-08-18">1988.08.18</time> 회신), "증여받은 금융자산은 부동산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00)
원 제목
현금 및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금출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