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세금과 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금과 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전세금과 보증금은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취득한 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과 보증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금과 보증금은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상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재산을 취득하면서 그 재산의 대여로 전세금과 보증금을 받았다. 해당 금액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소명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은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상의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29-2의 규정에 의거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상의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재산의 대여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회답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29-2의 규정에 의거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상의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74 (<time datetime="1986-05-14">1986.05.14</time> 회신), "전세금과 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90)
원 제목
특정재산 취득시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