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 소득을 본인 명의로 예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소득을 본인 명의로 예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 명의 예치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납세영수증 등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예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명의 예치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납세영수증 등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국외에서 사업하거나 취업해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예치한다.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다루었다. 별도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됨.

본문(원문)

1. 국외에서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됨.

2. 부모가 성년자인 자녀에게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예치하거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및 자금출처 인정 여부.

회답

1. 국외에서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2. 부모가 성년자인 자녀에게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76 (<time datetime="1996-01-23">1996.01.23</time> 회신), "국외 소득을 본인 명의로 예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50)
원 제목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 증여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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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