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예금 사실 없는 처분대금의 추정이자도 자금출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 사실 없는 처분대금의 추정이자도 자금출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 예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 이자 상당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

재산 처분대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추정이자를 자금출처로 인정할지 물었다. 금융기관 예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 이자 상당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 처분대금 자체와 달리 이자 상당액은 실제 예금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처분대금 외에 이자 상당액이 발생했다고 추정한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처분대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동 처분대금 이외의 이자 상당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동 처분대금 이외의 이자에 상당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은 이를 자금출처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재산 처분대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추정한 이자 상당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특정재산 처분대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처분대금 외의 이자 상당 추정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90 (<time datetime="1985-10-17">1985.10.17</time> 회신), "예금 사실 없는 처분대금의 추정이자도 자금출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22)
원 제목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에 의한 수입금액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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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