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농지의 경작소득도 자금출처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농지의 경작소득도 자금출처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경작자가 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타인 명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자가 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실제 경작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 경작자가 타인 명의 농지에서 경작소득을 얻었다. 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명의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으로 실제경작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동 소득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나 실제 경작소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 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명의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으로 실제 경작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소득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실제 경작소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 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으로 실제 경작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회답

타인 명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으로 실제 경작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됨. 다만, 실제 경작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70 (<time datetime="1988-04-06">1988.04.06</time> 회신), "타인 명의 농지의 경작소득도 자금출처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89)
원 제목
타인명의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으로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의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