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당소득은 얼마까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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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당소득은 얼마까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인정된다.

배당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인정되는 자금출처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인정된다.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되고 합산대상자가 세금을 냈다면 그 세액도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당소득이 있는 자가 그 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배당소득이 세대원 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배당소득이 있는 자가 그 소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그 배당소득이 세대원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합산대상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배당소득이 있는 자가 그 소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배당소득이 세대원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합산대상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배당소득이 있는 자가 그 소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배당소득이 세대원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합산대상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86 (<time datetime="1994-03-31">1994.03.31</time> 회신), "배당소득은 얼마까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73)
원 제목
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인정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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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