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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 자금출처 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금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금액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430, 1989.12.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430, 1989.12.06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릅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4430, 1989.12.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430 자금출처 조사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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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38 (<time datetime="1990-05-17">1990.05.17</time> 회신), "재산취득 자금출처 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60)
- 원 제목
-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금액에 대한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