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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증빙을 제삼자가 이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사자가 아닌 자는 해당 자료를 조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세무조사로 확인된 자금출처 증빙 자료를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가 아닌 자는 해당 자료를 조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자료는 증여세 과세요건 확인을 위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보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인이 재산을 취득하면 소관 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출처의 증빙 자료가 확인된다.
질의요지
특정인이 재산을 취득하면 소관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 때 조사 확인된 자금출처의 증빙 자료를 당사자 아닌 자가 조세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인이 재산을 취득하면 소관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 때 조사 확인된 자금출처의 증빙 자료를 당사자 아닌 자가 조세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사로 확인된 자금출처의 증빙 자료를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정인이 재산을 취득하면 소관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이 때 조사 확인된 자금출처의 증빙 자료를 당사자 아닌 자가 조세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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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14 (<time datetime="1986-08-22">1986.08.22</time> 회신), "자금출처 증빙을 제삼자가 이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90)
- 원 제목
- 조사 확인된 자금출처의 증빙 자료를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