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경정 후 돌려받은 횡령금은 이월익금인가?
대표자가 매출누락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을 과세관청의 경정 후에 반환받은 경우 해당 횡령반환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 후 대표자에게 돌려받은 횡령금이 이월익금인지 물었다.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뒤 반환받아 익금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과세기준자문이 같은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세금계산서 없이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초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횡령금 반환액의 이월익금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표자로부터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은 요건에 따라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소득처분한 가지급금 회수 시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그 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아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나중에 회수한 경우를 물었다. 회수액은 이월익금이므로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초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경정 후 반환받은 횡령금은 이월익금인가?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후 대표자에게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이 이월익금인지를 물었다. 가공경비로 횡령된 금액을 경정 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개별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초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중 미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후 이월결손금 보전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은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잔액은 채무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한다.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회수해 익금 계상한 소득은 이월익금인가?
사외 유출된 각 사업년도의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되어 과세된 소득을 회사가 다음 사업년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 후 과세된 소득을 나중에 회수해 익금으로 계상하면 이월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비를 관계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 광고선전비를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로 손금불산입 처분 받은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계상으로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선전비를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는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고, 회수해 익금계상한 가공경비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넣지 않는다.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는 이월익금인가?
소급하여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 후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월익금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이 아니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익금 가산하고 소득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관계회사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유형이며 계약일에 거래가액이 확정되면 그날의 시가로 판단한다. 사후 정산액의 처리는 당초 약정에 따라 실제로 차액을 정산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처분한 미수이자를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처분한 후 그 후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때에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나, 기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 영수하였더라도 당초처분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세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한 미수이자를 이후 사업연도에 영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수한 연도에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지만 당초 과세된 소득세는 수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미수이자를 먼저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11 이미 과세된 자산누락액을 뒤에 수익 계상하면 어떻게 하나?
법인이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이 그 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이월익금으로서 익금 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누락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인세 보상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약정에 의하여 추후에 지급받는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상당액을 보상받는 성질의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 보상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추후 받는 보상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이월익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3 전기 익금산입 충당금의 환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전기에 익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익계상할 경우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익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할 때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당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전기에 이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므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14 퇴직보험료 예치금과 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에 의하고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차까지 연장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치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미 과세된 충당금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과 주거용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익금에 넣어야 하나?
기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