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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보상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추후 받는 보상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 보상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추후 받는 보상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이월익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을 추후 보상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약정에 의하여 추후에 지급받는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상당액을 보상받는 성질의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그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추후에 지급받는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상당액을 보상받는 성질의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 상당액을 약정에 따라 추후 보상받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그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추후에 지급받는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상당액을 보상받는 성질의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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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7 (<time datetime="1989-03-07">1989.03.07</time> 회신), "법인세 보상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53)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 보상액의 손익귀속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