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해 익금 계상한 소득은 이월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해 익금 계상한 소득은 이월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외유출 후 과세된 소득을 나중에 회수해 익금으로 계상하면 이월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株主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이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되었다. 회사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 해당 소득을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사외 유출된 각 사업년도의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되어 과세된 소득을 회사가 다음 사업년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사외 유출된 각 사업년도의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되어 과세된 소득을 회사가 다음 사업년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8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된 사외유출액을 이후 회수해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월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각 사업연도의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된 소득을 회사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8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8 (<time datetime="2007-11-15">2007.11.15</time> 회신), "회수해 익금 계상한 소득은 이월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46)
원 제목
익금불산입 대상 이월익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