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득처분한 가지급금 회수 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12회신일 2014.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처분한 가지급금 회수 시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15

회수액은 이월익금이므로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아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나중에 회수한 경우를 물었다. 회수액은 이월익금이므로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초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거래를 했으나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했다. 이후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그 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그 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아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이후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회수한 가지급금은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당초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12 (2014.12.15 회신), "소득처분한 가지급금 회수 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82)
원 제목
특수관계 소멸시 소득처분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