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익금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익금에 넣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10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6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60 (<time datetime="1985-11-11">1985.11.11</time> 회신),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익금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32)
원 제목
소득 귀속년도 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