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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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의 사후 공제 방법을 물었다. 교육비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동거 직계존속도 기본·추가·의료비공제가 되나?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묻는다.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도 가능하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제출한 의료비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상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영수증이 공제대상인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규정상 의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 부양 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부양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연말정산에서 빠진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를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교육비라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자가 1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한 사항에 한한다.

58 미국 고등학교 학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 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 학교가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라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재외 공관장의 확인과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납입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59 출가녀가 친정부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남자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남자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일용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규정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제외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1 을종근로소득도 감면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는가?
외국인근로자는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세액감면신청서 제출해야 면제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감면신청서를 낸 외국인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에도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므로 원문만으로 구체적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소득 유형별 제출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해외근무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무소 파견자의 국외근로 급여 비과세와 세액공제·환급 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 급여 중 월 5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되고 요건이 확인되면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질의2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장애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공제를 받을 때 장애자 증명서 사본을 진단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자공제를 받으려면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같은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부양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일 때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한 명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65 근무상 일시퇴거해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재직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일시퇴거한 소득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동거가족 상황표, 재직증명서와 양쪽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이 필요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