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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한 명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한 부양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일 때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한 명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2.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할 때의 처리방법.
회답
1.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
2.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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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65 (<time datetime="1989-02-23">1989.02.23</time> 회신), "같은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35)
- 원 제목
-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