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31회신일 1997.12.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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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9

교육비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의 사후 공제 방법을 물었다. 교육비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연말정산 전에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교육비를 공제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연말시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의 공제 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연말시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31 (1997.12.19 회신),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40)
원 제목
특별공제 착오신고로 과오납된 근로소득세 환급절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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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