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국 고등학교 학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0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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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고등학교 학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 학교가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라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가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 학교가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라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재외 공관장의 확인과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납입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가 외국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 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 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기위하여는 그 지출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이 미국 고등학교에 납부한 학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 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기위하여는 그 지출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05 (<time datetime="1994-11-26">1994.11.26</time> 회신), "미국 고등학교 학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43)
원 제목
아들이 미국고등학교에 납부한 학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