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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근로 급여 중 월 5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되고 요건이 확인되면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해외사무소 파견자의 국외근로 급여 비과세와 세액공제·환급 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 급여 중 월 5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되고 요건이 확인되면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질의2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2조(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71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미국군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금액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2조 삭제 <2006.12.30>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사무소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 해당 국외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사무소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당해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의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비과세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2. 환급은 누가 처리하는지.
회답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50만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타목에 따라 비과세함.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된 것이 확인되면 같은법 제72조에 따른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환급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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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8 (<time datetime="1991-01-24">1991.01.24</time> 회신), "해외근무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22)
- 원 제목
-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