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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일시퇴거해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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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무상 일시퇴거한 소득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동거가족 상황표, 재직증명서와 양쪽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지를 일시 퇴거하였다. 부양가족은 본래 주소지에 거주하고 소득자는 일시퇴거지에 거주한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재직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기회신문 참조
* 직세 1234-167(1978. 1.
19)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나, 소득자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본래의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소득자를 일시퇴거자로 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에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 여부.
회답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다. 다만,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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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1423 (<time datetime="1980-05-16">1980.05.16</time> 회신), "근무상 일시퇴거해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50)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재직증명서・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시 부양가족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