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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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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운송료·화물보관료 등 화주에게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
2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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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운송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대가를 원화나 외화로 지급받아도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해상·국내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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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복합운송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와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와 창고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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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범위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확인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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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운중개업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업 관련 운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한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운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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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복합운송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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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화물 운송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 운송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용역을 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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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보관료·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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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화물을 인수해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외국에 운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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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가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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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간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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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제복합운송계약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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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등록 없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 등록 없이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다른 내국법인의 용역은 국내·국외 운송 범위와 대가 영수방법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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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복합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이 영세율 적용 외국항행용역인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조건의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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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내 화주에게 받은 대행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받는 항공운임과 대행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운송업자에게서 받는 대가는 영세율 대상이나 국내 화주의 대행수수료는 과세된다. 국내 화주에게 받은 대행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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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한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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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외운송 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운송업자를 통한 운송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외국운송업자에게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고 국내 화주의 대행수수료는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항공운임은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한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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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하역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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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제화물 운송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을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원칙적으로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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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복합운송을 하고 받은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화주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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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받은 대가의 성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 외국으로 운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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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국운송업자 운임에 주선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운송업자의 운임에 국내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임은 외국운송업자의 용역 대가이므로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잘못 발급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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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운송 후 받은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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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제복합운송 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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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국 항공운송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운송업자의 항공화물을 인도하는 운송주선업자의 항공운임과 수수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항공운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외국운송업자에게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화주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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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외국항행 항공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받은 외국항행 운임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대리사업자가 운임에 대해 교부할 수 없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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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제복합운송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한 사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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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누가 계산서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한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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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두사용료 등도 운송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화물운송의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화주에게 받은 운임 등의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대가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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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제복합운송의 전체 대가에 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하나로 연결된 운송용역의 전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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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국제간 운송을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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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상운송 주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해상운송 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송계약 확정 시 운송업자 명의의 화물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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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나 운송업자로부터 받은 주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맺고 운송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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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출입 화물 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고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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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타인 운송수단의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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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하나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의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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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 |||||
41 선원부 국제운항 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과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는 선원부 임대용역과 일정한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운송주선업자는 본인 명의 운송증서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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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선원부 선박임대와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거나 국제복합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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