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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화주와 운송주선업 간 ‘국제복합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운송용역 대가에는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운송료·화물보관료 등 화주에게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하면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제운송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요?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또는 원화로 받든지에 관계없이 모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대가를 원화나 외화로 지급받아도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해상·국내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제복합운송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 및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와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와 창고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범위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확인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해운중개업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업 관련 운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한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운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제복합운송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제화물 운송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 운송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용역을 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운송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보관료·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화물을 인수해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외국에 운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가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각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각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간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제복합운송계약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등록 없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 등록 없이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다른 내국법인의 용역은 국내·국외 운송 범위와 대가 영수방법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국제복합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이 영세율 적용 외국항행용역인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조건의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등록 사업자의 해외 운송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제공한 해외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통칙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7 국내 화주에게 받은 대행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사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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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받는 항공운임과 대행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운송업자에게서 받는 대가는 영세율 대상이나 국내 화주의 대행수수료는 과세된다. 국내 화주에게 받은 대행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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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한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국외운송 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내운송사업자가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 화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운송업자를 통한 운송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외국운송업자에게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고 국내 화주의 대행수수료는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항공운임은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한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하역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국제화물 운송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을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원칙적으로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복합운송을 하고 받은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화주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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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받은 대가의 성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 외국으로 운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외국운송업자 운임에 주선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외국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운송주선업자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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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운송업자의 운임에 국내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임은 외국운송업자의 용역 대가이므로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잘못 발급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운송 후 받은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국제복합운송 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외국 항공운송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의 운송업자가 운송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고 받는 취급수수료 및 항공운임과 대형수수료에 대한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운송업자의 항공화물을 인도하는 운송주선업자의 항공운임과 수수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항공운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외국운송업자에게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화주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외국항행 항공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을과 항공화물의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을사업자를 대신하여 화주와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의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받은 외국항행 운임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대리사업자가 운임에 대해 교부할 수 없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국제복합운송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한 사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누가 계산서로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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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한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국제복합운송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받는 운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수행해 받는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수수료 지급과 일부 대금 관련 질의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 구체적 자료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32 부두사용료 등도 운송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화물운송의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화주에게 받은 운임 등의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대가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국제복합운송의 전체 대가에 계산서를 내야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명의와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하나의 운송용역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하나로 연결된 운송용역의 전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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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국제간 운송을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해상운송 주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운송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 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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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해상운송 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송계약 확정 시 운송업자 명의의 화물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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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나 운송업자로부터 받은 주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맺고 운송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수출입 화물 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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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고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타인 운송수단의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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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하나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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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의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41 선원부 국제운항 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은 영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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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과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는 선원부 임대용역과 일정한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운송주선업자는 본인 명의 운송증서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선원부 선박임대와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및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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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거나 국제복합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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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