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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하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해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답
부가가치세과-277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542, 2012.12.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42, 2012.12.2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규과-1542, 2012.12.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42, 2012.12.2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701 심판결정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7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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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720 (2017.11.30 회신),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83)
- 원 제목
-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