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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항공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대리사업자가 운임에 대해 교부할 수 없다.
항공화물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받은 외국항행 운임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대리사업자가 운임에 대해 교부할 수 없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 제2호 및 제3호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 갑은 외국항행용역 사업자 을과 항공화물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을을 대신해 화주와 국제운송계약을 맺고 을 명의의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한 뒤 운임을 받아 을에게 송금한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을과 항공화물의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을사업자를 대신하여 화주와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의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 을사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을과 항공화물의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을사업자를 대신하여 화주와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의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 을사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운임에 대하여는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60, 1999.6.11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국외운송
정제 정리
질의
항공화물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외국항행용역 사업자의 명의로 운송장을 발급하고 운임을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갑사업자는 해당 운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질의 2는 부가46015-1660, 1999.6.11을 참고하기 바람.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60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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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63 (1999.12.11 회신), "외국항행 항공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53)
- 원 제목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