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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부 국제운항 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는 선원부 임대용역과 일정한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과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는 선원부 임대용역과 일정한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운송주선업자는 본인 명의 운송증서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으로 타인에게 임대한다. 자기 책임 아래 자기 선원이 국제간에 운항하고 용선자에게 용선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다음과 같은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가.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 임대용역.
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본인 명의로 화물상환증(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 및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다음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으로 임대하고 자기 책임 아래 자기 선원이 국제간에 운항하게 하여 용선료를 받는 선원부선박 임대용역.
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본인 명의로 화물상환증을 발급한 뒤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 아래 국제간에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용역.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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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865 (<time datetime="1984-08-22">1984.08.22</time> 회신), "선원부 국제운항 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26)
- 원 제목
-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역으로 임대하여 받는 국제운항용선료의 영세율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