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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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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수출의 공급시기와 손익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에 따른 손익정산금의 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와 DCA계약 손익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의 손익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인도 시점은 무역거래조건과 다른 외국법인의 제조를 위해 원료가 인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인도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국외 생산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외국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중 제2항 제5호.4자간 거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국내사업자 간 거래로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면 외국인도수출이 아니며 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은 외국인도수출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주문받은 물품을 국외에서 생산·인도한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국외 생산자가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공급 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인도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3팀-81과 재소비-1404의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6 외국인도·위탁가공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과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해당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위탁가공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각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 재화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국외 재화공급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순수한 국외 공급에는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에서 거래하고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 등의 수출방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등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과 외국인도수출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계무역은 선적일, 외국인도수출은 해당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 유형의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외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무환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물품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수출 방식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 여러 수출방식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직수출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 중계무역방식,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과 위탁가공·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각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해당 수출방식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의 가액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이동 자체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수출 유형인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한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방식 수출 등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수출 방법이고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법령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과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국외에서 계약과 대금수령을 하면 외국인도수출인가?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지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인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수출대금을 영수하고 미통관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이다.

19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257과 서삼46015-10395가 제시되었다.

20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영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인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수출방식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르며 대금 결제방법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국외 인도 중계무역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을 할 때 과세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순수한 국외 재화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한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 소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 외국인도수출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 및 위탁판매수출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위탁가공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인도할 때, 위탁판매수출은 공급가액 확정 때이다. B.W.T방식의 거래 유형은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중국 현지에 납품한 국산자재는 영세율인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자재를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 현지에 납품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면 외국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국외 생산품의 직접 인도는 외국인도수출인가?
외국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국외에 있는 타업체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타업체가 외국업체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외국업체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다른 외국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생산업체가 주문업체에 직접 인도하며 국내 사업자가 수출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국외 현지에서 공급한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에서 산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위탁가공무역과 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인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의 현지법인에게 원재료 등을 무환수출 또는 외국현지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제3국으로 인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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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